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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청년채용특별장려금 1인채용 최대 900만원 지원

크레바스 2021. 5. 24. 22:59

 

코로나19로 인해 신규채용 감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 등으로 년층의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21년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추진배경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 취업자 수 증가 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25.1%로서 높은 편이고, 취업애로계층 123만명(청년경제활동인구의 28.9%)상당한 편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 청년고용 지원의 핵심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년 신규 지원(9만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어 연도 중 신규 지원이 종료(5.31.) 따라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내용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청년(1534)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 가*한 경우

    *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 증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함

 

지원규모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년간 7,290억원, 9만명(‘21년 2,250억원, ’22년 5,040억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향후일정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