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한 경제 이슈/지원정책

[절세 꿀팁] 청년창업기업 종합소득세 최대 100% 세금 감면 혜택 !

크레바스 2021. 5. 25. 15:18

 

 

창업하는 청년들을 위한 세금 절약 혜택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 밀제억제권역은 최대 50%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청년창업기업 세금면제란?

 

창업 초기 청년창업기업(개인,법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사업초기 5년간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최대 100%를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혜택 대상

 (공통)

 - 대표자가 만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기업

(1) 창업지역별 면세 혜택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법인소득세 100퍼센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제공

 -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5년간 100퍼센트) 시행
(2)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법인소득세 50퍼센트 감면

구분(5년간 감면) 非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100% 감면 50% 감면

과밀억제권역 주소로 조회하는 방법

 

신청기간

① 신청 기간(매년 동일)

  - 법인세 : 익년 3월

  - 소득세 : 익년 5월

 

혜택 제한 대상

①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② 자영예술가(저술가, 무용가, 작가, 성우, 기고가, 탤런트, 평론가, 배우, 만화가, 시각가, 프로듀서, 회화 복원가, 조각가, 창조예술가, 최면술사, 강담사, 요술가, 마술가, 화가 및 관련예술가, 독립연예인, 서커스 연예인, 작곡가, 영화감독 및 화실 자영가(강습소 제외), 작사가, 디자이너(무대 및 조명), 가수, 사진감독 및 촬영사)
③ 신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기존 사업의 양수, 양도를 통한 이전 사업 승계

   - 폐업 전후 사업이 동종 업종인 경우

   - 사업 확장 및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